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고용 보호와 퇴직금 제도 개선이 절실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UGT(스페인 일반노동자총연맹)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퇴직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UGT는 일하지 않는 해고에 대한 연간 근무일수를 45일로 정하는 것과 최소 6개월의 최소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1976년 제정된 법안에서 규정된 사항인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 UGT의 노동 담당 부비서 총비서, Luján이 이번 운동을 이끌고 있다. 보고서는 “스페인에서 이유 없이 개인적인 해고의 비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스페인의 해고 비용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낮다고 강조하고 있다.
Luján은 “스페인이 OECD 국가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신들이 사용한 OECD의 매개변수에 따르면 스페인은 해고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독일은 2.6점,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56점, 네덜란드는 3.61점, 포르투갈은 3.14점을 받았으나, 스페인은 2점만 받아 합격을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높은 해고율과 차별에 대한 우려도 언급하고 있다. 매년 50만 건에 이르는 해고 사례에 대해 “대부분은 무분별한 해고”라고 밝힌 보고서는 임의로 이유 없는 경우 파견직에 대한 보상금은 1,500유로, 정규 알바에 대한 보상금은 4,642유로, 비정규 알바에 대한 보상금은 4,493유로로 결정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해고에 대한 커다란 보상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또한 해고에 대한 차별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Luján은 “여성과 젊은이들에게는 보상금이 더 낮으며, 급여와 경력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업무 결정 전에 근로자 간에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GT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그들은 퇴직금에 대한 최소 보상을 규정하고 해고 절차를 유연하게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복직이 가능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가 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 퇴직금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논란의 중심은 고용 연수 및 급여와 무관한 최소 보상을 규정하는 것이다. Luján은 “이는 이미 1976년 업무관계 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으로 스페인 노동법상에 특별하지 않다”라며, 퇴직금에 대한 최소 보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Álvarez도 “모든 경우에 최소 6개월 보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스페인 노동법에는 45일의 근무당 퇴직금이 있었으며, 이전에는 60일로 규정되었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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